환경 관련사업

  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누출검사는 탱크를 비우고 내부에서 비파괴검사로 결함과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법 또는 탱크를 비우지 않고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간접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합니다.
  • 당사는 2002년 2월 토양관련전문기관(누출)으로 지정 받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