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관리/용도폐지

  •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때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당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서 위험물탱크 성능시험과 배관 기밀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시험, 충수 또는 수압시험, 기밀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