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관리/용도폐지

  •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와 용량 100만 리터 이상의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구조안전점검은 탱크를 비우고 바닥판과 측판 1단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, 두께측정, 수평-수직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
  • 당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서 특정,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(구조안전점검)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